
[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처벌수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3년 내에 2번째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수치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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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 | 5년 내 3번째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수치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면허정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측정수치가 0.36%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