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처벌수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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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경우가 많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량, 음주경위, 운전경위) 에는 불구속도 가능합니다.
음주사고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 관련 법조항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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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확인 후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