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처벌수위]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 |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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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