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 법무법인 율현 음주운전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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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음주사고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 관련 법조항 안내입니다.


[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처벌수위]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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