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형법 제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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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주차량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5조의3 |
[처벌수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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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피해자가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피해자가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4주 이상 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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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의 경우 |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매우 강해집니다. |
※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