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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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
업무상과실치사 | 상형법 제268조 |
도주차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처벌수위]
삼진아웃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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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유기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 |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형]
음주운전을 하는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도로교통법과 형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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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매우 강해집니다. |
※ 음주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