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본문
1사실관계
피고인은 새벽 6시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에 있는 ○○타워 앞 도로를 달리던 중,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건물과 충돌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A와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쟁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법률사무소 차이의 조력
1. 당시 피해자 A와 B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던 경우만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B는 자신이 운전석 뒷문을 열고 나왔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뒷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열기 힘들 정도로 꽉 닫혀 있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B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 사정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당시 목격자 C에 따르면 B가 차량 왼쪽에서 내린 것은 맞는데 운전석이었는지 뒷자석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한 내용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은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4검찰처분 결과(법원판결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힘입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사건의 재해석
이 사건의 경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는 승용차의 동승자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사정을 적극 개진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