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사안
무죄
무죄
본문
1사실관계
피고인은 오후 4시경 인천 ○○동에 있는 ◇◇◇당구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순경 A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탈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법률사무소 차이의 조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로 순순히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증인은 피고인이 언성이 거칠고 경찰관과 몸싸움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경찰서로 간 직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날인을 거부하였던 정황이 있는 바, 이 사건 임의동행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4검찰처분 결과(법원판결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사건의 재해석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피고인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