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본문
1사실관계
피고인은 17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차장 앞길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쟁점
경찰이 사용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법률사무소 차이의 조력
1. 당시 순찰을 돌던 경찰관은 호흡측정기 없이 순찰차에 있던 음주감지기만을 가지고 위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이후 음주감지기가 최고 단계에 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서까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론적으로 저희 변호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자체가 없었거나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4검찰처분 결과(법원판결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피고인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사건의 재해석
음주측정요구 자체가 위법한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요구의 위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