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을마시다 적발된 경우 | 법무법인 율현 음주운전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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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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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후 술을마시다 적발된 경우
불기소처분(무혐의)

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은 연말 술자리에서 소주를 2잔 정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2차 회식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다며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64%가 나왔습니다.

2쟁점

1차 회식에서는 소주를 2잔만 마셨기 때문에,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법률사무소 차이의 조력

1. 1차 회식장소 CCTV  

1차 회식장소의 CCTV에 의뢰인이 소주를 2잔 마시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직장동료들의 진술서

직장동료들로 부터 진술서를 받아 의뢰인이 운전 당시에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고, 술을 거의 먹지 않은 상태에서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2차 회식장소 CCTV

2차 회식장소에서 술을 더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검찰처분 결과(법원판결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5사건의 재해석

음주운전단속은 가끔 주변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안은 2차회식장소로 이동중에는 혈중알콜농도가 낮았다는 점이 입증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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