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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종천 비서관, 靑직원 신분 안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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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이해진 기자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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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종천 비서관, 靑직원 신분 안밝혀

 [경찰, 동승자 조사 안해 논란…"자칫 과잉수사 우려" vs "통상 기본 정보 조사"]

 


23일 새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경찰 단속 당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시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동승자를 따로 조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본인(김 비서관)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며 "관용차라는 것은 조회 결과 알았지만 의전비서관이라고 말을 안 하니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범죄적발보고서를 관할 사고조사계에 넘기려 가는 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고 청와대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직업을 회사원으로 적었다는 의혹에는 "술 먹은 사람을 조사하면 횡설수설이 된다"며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단속 당시 차 뒷자리에 있던 동승자를 조사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비서관에게) 물어보니 운전을 했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동승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를 못 느꼈다"며 "블랙박스를 보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그러면(동승자까지 조사하면) 과잉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시인하면 통상적으로 동승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본인이 (음주운전을) 극구 부인한다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의혹 등이 있을 때 방조범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CCTV(폐쇄회로화면)와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방조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 역시 "동승자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동승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적발 장소가 청와대 인근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동승자 신분을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덕 법률사무소 차이 대표 변호사는 "동승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드문 경우"라며 "출동한 경찰이 동승자의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현장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서울 일선서 한 교통경찰관도 "음주 운전자 옆에 동승자가 있으면 방조 혐의를 배제하지 않고 음주운전과의 관계를 따져 조사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35분쯤 김 비서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효자동 한 음식점 앞에서부터 적발지점인 종로구 자하문로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음주상태로 약 100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다.

김 비서관은 당시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경찰이 음주의심 차량으로 지원요청을 했고 이날 오전 0시39분쯤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는 김 비서관과 대리운전 기사 2명이 차량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비서관이 운전한 차량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단속경위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통고했다. 이어 나중에 경찰서에 출석하겠다는 김 비서관의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당사자와 출석일정을 조율한 후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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