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은 1, 2차 술자리를 마치고 직접 운전을 하여 3차 술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3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2쟁점
의뢰인은 1, 2차 술자리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3차 술자리에 도착하여 운전을 종료한 후 음주측정 전까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따라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외뢰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법률사무소 차이의 조력
의뢰인이 음주운전 신고 이후 음주측정 전까지 소주 약 1병 반을 마셨으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음주운전 신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고 이후 측정 전까지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게 영수증, 가게 주인의 증언, 가게 CCTV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검찰처분 결과(법원판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5사건의 재해석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임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운전당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드마크 공식 등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대상 수치에 미치지 못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