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본문
1사실관계
(1)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 3회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4% 가 측정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소주 3잔 정도를 마신 후에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는 단지 0.004% 가 초과된 수치로서 매우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도 술을 많이 먹은 것은 아니었고 정신도 멀쩡하였으며,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이에 저희는 음주 후 운전을 한 시각이 30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라는 점을 주장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쟁점
(1)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후 바로 호흡측정을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과 호흡측정시 사이에 약 42분 가량의 간격이 존재했습니다.
(2) 또한 음주 후 9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승기'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음주를 한 후에 혈중알콜농도는 일정시간 동안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한 시각’ 과 ‘음주측정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그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처벌되어야 할 행위는 ‘음주 운전을 한 시각’ 인데, 그 이후에 ‘측정 시’ 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되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3법률사무소 차이의 조력
(1) 블랙박스 영상 첨부
의뢰인이 음주단속에 걸려 차에서 내린 후 부터, 실제 호흡측정시 까지 42분가량의 텀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음식점 CCTV 및 카드결제 내역
실제 의뢰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을 입증하였습니다.
(3) 관련판례 및 법리
음주 후 일정시간 까지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4) 위드마크 공식
위드마크공식 계산법에 따라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검찰처분 결과(법원판결 결과)
변호인의 조력과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운전을 할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5사건의 재해석
(1)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가능한 말이기도 합니다.
(2) 비록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형법상 처벌되는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를 약간 넘긴 수치라면,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꼭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